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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사모투자펀드 옵션부 투자범위 ‘합리화’

금융당국, 사모투자펀드 옵션부 투자범위 ‘합리화’

등록 2015.02.10 16:52

최원영

  기자

사모투자펀드 옵션부투자 모범규준 개선 전후 구분. 자료 = 금융위원회 제공사모투자펀드 옵션부투자 모범규준 개선 전후 구분. 자료 =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사모투자펀드(PEF)의 옵션부 투자 범위를 명확히 해 금융시장의 잠재적 리스크 해소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그간 업계에서 개선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 온 PEF의 옵션부투자 모범규준을 ‘예외적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 등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반복적 질의가 제기되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을 유권해석을 통해 명확한 입법취지를 제시, 업계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풋옵션 가운데 대주주 견제와 무관하고 PEF에 추가수익을 보장하는 옵션을 제외한 콜옵션 등 다양한 옵션부 투자가 허용된다.

지난 2005년 금융감독당국은 PEF의 각종 옵션을 활용한 금전 대여성 행위를 막고자 모범규준을 만들었다. 금전 대여성 옵션부 투자란 PEF가 기업에 지분투자를 하면서 경영권에 관여하지 않는 대신 일정기간 이후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옵션부 투자 규제를 통해 PEF가 ‘경영참여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라는 제도 도입목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금전대여성 행위로 보기 어려운 옵션부 투자까지 광범위하게 규제함에 따라 PEF의 투자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측면도 존재했다. 또 옵션의 종류와 관계없이 대주주 견제 목적의 옵션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다양한 옵션 활용을 제약한다는 의견도 쏟아졌다.

이에 금융위가 이번에 내놓은 방안은 PEF의 옵션부 투자에 대한 규제방향을 ‘원칙적 금지’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해 PEF의 다양한 투자활동을 지원하고 예외적 금지사항을 명확히 해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금융당국은 또 업계의 반복된 질의 사항과 관련한 해석도 내놨다. PEF 설립 단계에서 투자대상 기업의 대주주가 법령상 최소 출자가액 이상을 출자하면 PEF의 유한책임투자자(LP)로 참여할 수 있다.

무한책임투자자(GP)의 관계자(최대주주·운용인력 등)도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행위규제를 준수하면 PEF의 LP로 참여 가능하다.

PEF는 또 투자 대상기업의 주식 10% 이상을 보유한다는 요건을 충족하면 10% 초과분에 한해 6개월 이전에 처분할 수 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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