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5일 목요일

  • 서울 14℃

  • 인천 11℃

  • 백령 11℃

  • 춘천 15℃

  • 강릉 20℃

  • 청주 15℃

  • 수원 12℃

  • 안동 14℃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16℃

  • 전주 14℃

  • 광주 14℃

  • 목포 12℃

  • 여수 15℃

  • 대구 18℃

  • 울산 15℃

  • 창원 17℃

  • 부산 16℃

  • 제주 13℃

일감몰아주기금지 14일 시행···바빠진 재계·발등에 불떨어진 기업

일감몰아주기금지 14일 시행···바빠진 재계·발등에 불떨어진 기업

등록 2015.02.12 08:02

수정 2015.02.12 09:16

최재영

  기자

10대그룹들 합병에 지분 팔고 대비책 제각각 내놓아
내부거래 집중된 SI업체 초비상 대책 없어 속앓이
모호한 규정 여전히 논란··· 이해당사간 해석 달라질수도

일감몰아주기금지 14일 시행···바빠진 재계·발등에 불떨어진 기업 기사의 사진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유예기간이 14일 종료된다. 재계는 그동안 규제를 피하기 위해 기업을 쪼개고 합병하는 등 대비를 해왔다.

다만 내부거래가 집중된 일부 회사들은 법을 피할길이 없어 발만 구르는 회사도 적지 않다. 특히 모호한 일부 규정 때문에 기업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이 14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률은 지난해 2월14일 개정 시행됐지만 신규 내부거래만 제약했고 기존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1년간 유예했다. 대기업들이 스스로 바꿀 수 있도록 시간을 준 셈이다.

일감몰아주기는 총수 일가 지분이 특정 비율(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인 주요 그룹 계열사가 대상이다. 그동안 총수일가들이 대주주로 있는 기업들은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승계를 위한 작업을 해왔고 정부가 이를 차단하기 위해 법률안을 개정했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상당히 강한 편이다.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매출 12% 이상이면 공정위 규제 심사 대상에 오른다. 심사결과 총수 일가가 대주주인 계열사에 부당한 이익을 준 것으로 판명나면 과징금에 검찰 고발도 진행된다.

총수 등 오너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과징금 규모도 만만치 않다 3년 평균 매출액에서 5%까지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공정위는 14일부터 내부거래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재계 계열사 지분 정리 바쁘다= 현재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포함된 기업은 10대그룹 51개 계열사다. 이 가운데 삼성그룹은 제일모직(옛 삼성에버랜드)과 삼성석유화학, 가치네트 등 3사가 규제 대상으로 올랐지만 일부 계열사 지분 정리 등을 통해 규제에서 벗어났다.

지난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제일기획 사장 등은 지분 42.19%를 보유한 삼성에버랜드(현 제일모직)의 건물 관리업은 에스원으로 양도했다. 급식과 식자재 사업은 삼성웰스토리로 분사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대주주인 가치네트는 이미 청산절차를 밟았다. 이부진 사장이 지분 30%를 보유한 삼성석유화학은 지난해 삼성종합화학으로 합병했고 이어 한화그룹에 매각됐다.

현재로서는 제일모직 건설부문만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삼성은 예외 요건인 긴급 보안성에 해당하는 공사 물량을 토대로 규제 심사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12개 계열사 가운데 8개로 줄였다. 현대차는 계열사인 현대엠코와 현대위스코, 현대글로비스까지 총수 지분율은 30% 미만으로 낮췄다.

지분 35%를 보유한 현대엠코를 지난해 4월 현대엔지니어링과 합병했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지분 57.87%를 보유한 자동차부품회사인 현대위스코는 지난해 11월 현대위아와 합쳤다.

또 정 회장과 정부회장은 지난 6일 현대글로비스 주식 13.39%로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했다.

현재 광고계열사인 이노션은 기업공개(IPO)를 통해 지분 일부를 시장에 내놓거나 신주 발행으로 지분을 줄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대오토에버(29.1%),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28%), 현대커머셜(50%) 등은 합병을 통해 규제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급해진 그룹사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SK, GS, 한화그룹이다. 이들 그룹 계열사 중 시스템통합(SI)회사 들이 현재 규제 대상이다. 특히 SI회사들은 내부거래가 주류를 이룬다는 점에서 통합이나 합병 등으로 규제 대상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SK그룹은 최태원 회장과 여동생인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 사촌형인 최신원 SKC 회장 등이 43.43% 지분을 가진 SKC&C가 대상이다. SKC&C는 2013년 내부거래 규모가 9544억원에 달한다. 전체 매출액 대비 41.5%다.

GS그룹은 GS와 GS네오텍, 옥산유통, GSITM이 규제 대상으로 올랐다. GS는 계열사들의 브랜드 사용료를 받고 본사사옥 임대 등 내부거래를 하고 있다.

옥산유통은 필립모리스 담배를 GS25편의점에 납품한다. 총수일가 지분이 93.34%인 GSITM는 IT관련 회사로 내부거래를 끊기가 힘든 상황이다. GSITM는 2013년 매출액 2116억원 중 내부거래 금액이 1301억원이다. 전체 매출에서 61.5%나 차지한다.

한화그룹은 한화S&C가 내부거래 규제 대상이다. 한화S&C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세 아들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한화S&C 내부거래 비중은 2013년 54.7%로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또 김승연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경비회사 에스앤에스에이스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롯데그룹은 한국후지필름과 에스앤에스인터내셔날, 시네마통상, 시네마푸드 등 비상장사 4곳이 규제 대상이다. 롯데측은 이 4곳은 규제 대상이지만 내부거래 비중이 높지 않다는 점을 들어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동빈 회장이 지분 22.08%를 보유한 한국후지필름은 2013년 기준으로 714억원이다.

한진그룹은 총수일가가 높은 지분을 가진 정석기업(41.1%), 싸이버스카이(100%), 유니컨버스(90.0%) 등 비상장사 5곳이다. 정석기업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대표이사를 맡았고, 유니컨버스는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이 대표이사로 있다.

싸이버스카이는 조현민 대한항공 전문가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이들 3곳이 한진그룹과 내부거래를 한 금액은 1조548억원이다.

◇비정상적 거래 기준 논란 될 듯= 재계는 이번 법률안 가운데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기업 총수에게 부당한 이익을 준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법률상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판단기준은 ‘정상적인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7% 이상 차이)으로 거래, 총수 지배 회사가 직접 수행하면서 상당한 이익이 되는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재무상태와 사업능력 가격, 신용도, 기술력 등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사업자와 비교 없이 연간 200억원이나 국내 매출액의 12% 이상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서 7% 이상 차로 명시한 것이 사업 입찰 금액인지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인지 명확하지 않다. 또 상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고려 등은 법에서도 없는 정의다.

무엇보다 기업의 효율성 증대와 긴급성, 보안성이 필요한 경우 예외로 둘 수 있다는 규정은 이해당자간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거래 회사마다 사업 규모가 달라 부당성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다”며 “긴급성이나 보안성을 토대로 내부거래를 했다면 시각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것이 뻔한데 결국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