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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결정 또다시 미뤄지나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결정 또다시 미뤄지나

등록 2015.02.12 15:48

수정 2015.02.21 16:17

김은경

  기자

원안위 오전부터 마라톤 회의···아직까지 결론 못내려

월성 1호기.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월성 1호기.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이 또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원안위는 지난달 15일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월성 원전 1호기의 계속운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12일 재심의에 들어갔지만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설비용량 67만9000㎾ 급인 월성 1호기는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 2012년 11월 설계수명 30년이 끝나 현재는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09년 12월 운전기간을 10년 연장하는 계속운전을 신청해 규제기관인 원안위에서 심사를 진행해왔다.

현재 KINS 검증단은 수명연장을 통한 계속운전을, 민간검증단은 폐쇄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회의에서는 KINS의 계속운전 심사보고서와 이달 초 공개된 월성 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전문가검증단 보고서의 엇갈린 결과에 대해 원안위 위원간 의견차가 컸다.

KINS 검증단은 “자연재해에도 필수 안전기능이 유지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 반면 민간검증단은 “23건의 안전개선 사항이 도출돼 안전성 보장이 어렵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KINS의 계속운전 심사와 별도로 한수원이 제출한 월성 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자체평가 보고서를 두고 KINS 검증단, 민간검증단의 엇갈린 평가 결과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국회 미래창조과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안전성 관련)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을 때까지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 운전이 결정되면 한수원은 월성 1호기를 2022년까지 재가동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영구정지가 결정되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의 원전 해체 관련 규정에 따라 폐쇄 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지난달 원안위 전문위원회가 KINS검증단과 민간검증단의 스트레스테스트 평가에 대해 추가 검토한 결과, 총 19건의 안전 개선사항이 도출됐다. 전문위는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에 심각한 안전저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종합적인 결론을 내렸다. KINS의 계속운전 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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