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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땅콩 회항’ 사건일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땅콩 회항’ 사건일지

등록 2015.02.12 19:41

정백현

  기자

땅콩 회항 사건 보도 이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모습. 사진 왼쪽부터 지난해 12월 12일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출석하는 모습, 지난해 12월 17일 검찰에 최초 소환돼 취재진을 통해 사과하는 모습, 지난해 12월 30일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부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웨이DB땅콩 회항 사건 보도 이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모습. 사진 왼쪽부터 지난해 12월 12일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출석하는 모습, 지난해 12월 17일 검찰에 최초 소환돼 취재진을 통해 사과하는 모습, 지난해 12월 30일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부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웨이DB

지난해 말부터 ‘갑질 논란’으로 온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조현아 전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12일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는 12일 오후 조 전 부사장과 여 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 김 모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더불어 여 상무에게는 징역 8월, 김 감독관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아래는 사건 발생에서부터 선고 공판에 이르기까지의 사건 일지.

<2014년>
▲12월 5일 = 오전 0시 50분(현지시간)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이륙 준비 중이던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A380 여객기(KE086편) 일등석 탑승. 당시 김 모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기내 폭행·폭언 행함. 이어 탑승교와 분리된 항공기를 주기장 내에서 다시 돌아가도록 지시하고 박창진 사무장에게 강제 하기 지시. 해당 항공기 24분 지연 출발.

▲12월 8일 = 해당 사건 언론 통해 최초 보도. 국토교통부, 항공법·항공보안법 위반 여부 조사 결정. 대한항공,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사과.

▲12월 9일 = 조현아 부사장, 대한항공 모든 보직서 사의. 부사장 직함과 칼호텔네트워크, 왕산레저개발, 한진관광 등 대표이사직 유지. 조양호 회장, 임원회의 열어 조 전 부사장 퇴진 결의.

▲12월 10일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조 부사장 서부지검에 고발. 조 부사장, 대한항공 부사장직 사퇴.

▲12월 11일 = 검찰, 대한항공 압수수색 단행. 조현아 전 부사장 출국금지 조치.

▲12월 12일 = 조현아 전 부사장,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출석.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공식 사과. 박창진 사무장, 방송 인터뷰 통해 조 전 부사장의 욕설·폭행, 대한항공의 거짓 진술 강요 폭로.

▲12월 14일 = 조현아 전 부사장, 서비스 제공 승무원 김 모 씨와 박창진 사무장 자택 방문해 1차 사과 시도. 만나지 못해 사과 메시지 담은 쪽지만 전달.

▲12월 15일 = 조현아 전 부사장, 김 모 승무원과 박 사무장 집 2차 방문. 또 다시 만나지 못해 우편함에 편지만 남김.

▲12월 16일 = 국토교통부, 대한항공 행정처분 결정. 조현아 전 부사장,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12월 17일 = 검찰, 조현아 전 부사장 소환. 12시간 동안 조사. 조현아 전 부사장 등 임직원 통신기록 압수. 박창진 사무장, 언론과의 인터뷰 통해 대한항공 측 조직적 은폐 의혹 추가 폭로.

▲12월 18일 = 검찰, 여 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를 최초 보고 이메일 삭제 지시·거짓진술 강요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입건. 경실련, 검찰에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수사의뢰.

▲12월 22일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부 조사 문제점 인정. 경실련, 국토부 조사 과정 관련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12월 23일 = 국토교통부, 대한항공 출신 김모 항공안전감독관 검찰에 수사의뢰. 참여연대, 국토부 조사 과정 관련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12월 24일 = 검찰,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 형법상 강요·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 모 상무에 대해서도 증거인멸과 강요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 검찰, 김 모 국토부 감독관 체포. 김 감독관 사무실 등 압수수색.

▲12월 25일 = 검찰, 김 모 감독관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12월 26일 = 참여연대, 대한항공의 국토교통부 좌석 승급 특혜 의혹 검찰에 수사 의뢰. 국토교통부, 좌석 승급 특혜 의혹 관련 자체 감사 착수. 검찰, 김 모 감독관 구속영장 발부.

▲12월 30일 = 검찰, 조현아 전 부사장·여 모 상무 구속영장 발부.

▲12월 31일 =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조현아 전 부사장 동생), ‘땅콩 회항’ 관련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문자메시지 보낸 사실 뒤늦게 알려져 논란 빚자 사과.

<2015년>
▲1월 6일 = 참여연대,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좌석 업그레이드 특혜를 먼저 대한항공에 조직적으로 요구했다는 의혹 제기.

▲1월 7일 = 검찰,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 여 모 상무와 김 모 감독관도 증거인멸,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 기소.

▲1월 19일 = 서부지법, 조현아 전 부사장 첫 공판 진행.

▲1월 30일 = 서부지법, 조현아 전 부사장 2차 공판 진행. 조양호 회장·김 모 승무원, 증인 자격으로 출석해 재차 사과. 조양호 회장 “박창진 사무장 복직 시 불이익 없도록 조치할 것” 언급

▲2월 2일 = 검찰, 결심 공판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 구형. 여 상무와 김 조사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 구형.

▲2월 6일~2월 12일 = 조현아 전 부사장 재판부에 반성문 7건 제출

▲2월 12일 = 서부지법, 1심 선고 공판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 징역 1년 실형 선고. 여 모 상무와 김 모 감독관에게는 각각 징역 8월 실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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