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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맘대로 휴면계좌 ‘0원’ 처리···금융위는 ‘방관’

은행 맘대로 휴면계좌 ‘0원’ 처리···금융위는 ‘방관’

등록 2015.02.13 09:45

송정훈

  기자

시중은행들이 부당하게 계좌를 휴면처리하는데도 금융당국은 이를 수수방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금융권과 감사원 등에 따르면 17개 시중은행은 2007년 9월부터 2013년말까지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중인 예금 5744억원을 부당하게 휴면예금으로 처리했다. 휴면예금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으로, 은행은 이를 임의로 수익처리해왔다.

실제로 2012년 8월 대법원은 은행이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계좌는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이 지나도 휴면예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그럼에도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에 대해 부당하게 휴면처리한 계좌를 복구하는 등 예금주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감독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예금 5744억원에 대해 이자 지급과 계좌 조회가 정지되면서 1055억원이 법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 예금주의 재산권이 침해됐다.

감사원은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에게 즉각 예금주 권리 보호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송정훈 기자 songhddn@

뉴스웨이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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