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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의 인수 가능한 핀테크기업 범위 정한다

금융위, 은행의 인수 가능한 핀테크기업 범위 정한다

등록 2015.02.16 11:32

송정훈

  기자

카드사 부수업무 규제 네거티브로 전환
신제윤 위원장 “금융사 혁신에 인센티브와 패널티 동시 적용”

앞으로 은행이 인수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카드사의 부수업무 규제가 할 수 없는 것만 정하고 그 외를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범금융토론회 주요제안 처리방향’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당국부터 솔선수범해서 시장의 개혁방향에 대해 신뢰를 얻고 금융현장을 적극 변호하는 노력이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사를 (혁신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동기부여가 필요한데 인센티브와 약간의 패널티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혁신과 금융규제개혁이라는 2가지 틀에서 금융부분 구조개혁에 임할 방침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우선 금융사가 인수할 수 있는 핀테크기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할 방침이다. 이미 금산법과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은 금융기관의 핀테크기업에 대한 출자·지배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례 부족과 핀테크기업 범위의 불명확성 등으로 금융사가 핀테크기업 출자 가능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이에 금융위는 내달까지 출자 가능한 핀테크기업의 범위를 전자금융업 등으로 명확히 확정하고, 유권해석을 공개해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의 출자 가능한 핀테크기업의 범위는 현행법에는 금융전산업 등으로 명시돼 있다”며 “이런 범위를 전자금융업 등으로 명확히 확정해 시장의 혼란을 막고 금융혁신도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카드사들이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고 새로운 업무영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규제를 개선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통신판매, 여행업, 보험대리점 등 열거된 업무만 허용했는데, 앞으로는 특정 영역 외에는 모든 사업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와 관련, “카드사의 부수업무는 전 업종에 관련을 맺고 있어 이를 전면 허용할 방침”이라며 “다만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저촉되는 경우나 금융사 안정성 저해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밖에 유사상품에 가입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펀드에 가입할 때 일률적으로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해왔던 것에 대해선 내달부터 표준투자준칙상 설명의무 실행 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을 협회·펀드판매사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정훈 기자 songhddn@

뉴스웨이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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