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복합점포 내 공간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지 않는 증권사가 계열 은행 등과 공동으로 고객 상담과 투자권유 등을 하는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공동상담공간은 기존 사무공간과는 달리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계열사를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
이전에는 금융지주사 계열사인 경우에만 사무공간 공동 이용이 허용됐었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에선 오는 2018년 3월31일까지 다른 증권사를 인수·합병(M&A)하는 증권사에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의 집합운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처리됐다. 증권사간 M&A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M&A를 한 증권사는 3년간 집합운용이 가능한 개인연금신탁 상품을 신규로 출시할 수 있다.
자금중개회사의 콜 거래 중개범위는 은행과 일부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으로 대폭 제한된다.
다만 콜 거래 제한으로 금융회사들이 단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체시장 활성화 등 보완 조치를 추진된다.
내국인의 외국법인 명의의 외국인 투자등록과 관련한 거부와 취소 제도도 마련된다.
내국인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외국인투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투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사후적으로 외국인투자등록 거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외국인투자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은행에 대한 실버뱅킹 업무를 허용하고, 국내 판매가 중지된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등록취소 절차를 마련했다.
아울러 증권사에 신용거래 계좌를 개설할 때 100만원의 보증금을 납입토록 하는 계좌개설보증금제도도 폐지됐다.
송정훈 기자 songhddn@
뉴스웨이 송정훈 기자
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