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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석패율제 도입 제안···“지역구 줄이고 비례 늘려야”

선관위, 석패율제 도입 제안···“지역구 줄이고 비례 늘려야”

등록 2015.02.24 14:33

이창희

  기자

전국 6개권역 나눠 지역구·비례 동시출마 허용의원 정수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 조정

국회의원 선거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와 석패율 제도의 도입이 추진된다.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원을 현재의 두 배 가량 늘리는 방안도 검토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지구당 제도 부활과 단체·법인의 정치자금 기탁 허용 등을 비롯해 이 같은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 의견에서 선관위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도 권역별 비례대표 의원 후보로 동시에 등록할 수 있게 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로 동시에 출마했다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자들 중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낙선자들은 각 정당의 권역별 비례대표 배분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한 석패율 도입을 제안한 것이다.

다만 해당 후보자의 득표수가 출마 지역구 유효 투표수의 3%에 미달하거나 소속 정당이 해당 권역 지역구 당선자의 20% 이상을 점유한 경우에는 당선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선관위는 현행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의 의원 정수를 조정해 비례대표를 100명 안팎까지 늘리고 지역구 의원은 200명 안팎까지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또한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후보의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논의와 관련해서는 전국에서 같은 날 동시에 경선을 치르는 방안을 제안했다. 경선일을 법으로 지정하고 휴대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하되, 개인의 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안심번호’를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선거의 신뢰성과 출마 후보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거일 11일 전부터 후보자 사퇴를 금지하고, 후보자 사퇴시 선거보조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이는 지난 18대 대선에서 당시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가 선거보조금 지원을 받은 상태에서 대선을 사흘 앞두고 후보직을 사퇴해 빚어진 ‘먹튀 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지난 2004년 폐지됐던 지구당을 ‘구·시·군당’의 설치를 다시 허용해 직접 당원을 관리하고 당비를 받을 수 있게 하되 운영경비 내역을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선관위에 회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인과 단체도 연간 1억원까지 선관위에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게 했다. 공직선거 후보자 후원회의 모금 한도액은 대통령선거는 현행 선거비용 제한액의 5%에서 20%로,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후보자 후원회, 당 대표 후보자 후원회는 현행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지출 내역은 지출 후 일주일 이내에 인터넷에 공개하고, 용도 위반 시 국고 환수 금액을 현행 지출액의 2배에서 5배로 확대해야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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