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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임대소득자와 똑같이 벌어도 세금 12배

회사원, 임대소득자와 똑같이 벌어도 세금 12배

등록 2015.02.25 20:50

수정 2015.02.25 20:51

최재영

  기자

표= 납세자연맹 제공표= 납세자연맹 제공


근로소득자가 임대소득자보다 소득세가 12배나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말정산 세법 개정으로 근로소득 결정세액은 올랐지만 임대사업자는 여전히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관행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5일 연봉 1억2000만원 근로소득자와 연간 1억2000만원을 버는 임대사업자 사례를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자가 임대사업자보다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한해 1208만원(총액기준 2.7배) 더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수도권 모대학교 인근 원룸 임대사업을 통해 매달 1000만원 연간 1억2000만원의 임대수입을 올리면서 수입의 42%만 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업자 B씨를 실제 사례를 적용했다.

반면 근로소득자 A씨는 1억2000만원을 외벌이 근로소득자로 부양가족 상황은 B씨와 동일한 가상인물로 설정했다.

올해 연말정산(2014년 귀속) 세법 개정으로 A씨의 근로소득 결정세액은 지난해(973만원)보다 무려 35%(343만원)이 오른 1316만원으로 확정됐다. 부동산임대사업자 B씨는 올해 5월 소득세 확정신고 당시 지난해 세금과 비슷한 소득세 107만원을 납부한다. A씨가 B씨보다 1208만원 소득세를 더 내는 셈이다.

국민연금 기여금도 A씨가 B씨보다 더 많이 낸다. A씨 본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기여금은 218만원이다. B씨의 지역 국민연금 기여금은 A씨보다 184만원이다. A씨가 34만원더 내 납부한다. 다만 A씨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386만원으로 B씨의 지역건강보험료(420만원)보다 34만원 적다.

A씨의 소득세 사회보험료 납부총액은 소득의 16%인 1919만원이다. B씨의 소득세 사회보험료 납부총액은 소득세 5.9%인 711만원이다.

근로소득자와 임대사업자간 세금이 차이가 난 것은 소득포착률 개선 없이 건강보험이 소득을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B씨 같은 수혜자가 나타난 것이라게 납세자 연맹의 설명이다.

납세자연맹은 “B씨는 지역건강보험료 소득중심으로 개편되면서 간강보험료도 A씨보다 더 적게 내게 된다”면서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부동산임대소득의 소득포착률이 크게 개선되지 않아 건강보험을 소득체계로 개혁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정부발표 증세액 134만원보다 2.6배 많은 343만원 늘었고 전년대비 세금 기준으로 35% 증가했다.

2012년 국세청이 집계한 사업 임대소득 신고액은 72조573억원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민계정’상 개인영업잉여는 114조8465억원이다. 국민계정상 임대사업자를 포함한 개인사업자들의 소득포착률은 62.7% 수준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신용카드 장려정책 등으로 도.소매 서비스업 자영업자들이 소득포착률이 높아진 반면 부동산임대소득자의 소득포착률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연간 1억2000만원 버는 임대소득자의 소득세가 연봉 3000만 원대 미혼 근로소득자가 납부하는 근로소득세와 비슷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편하게 자본소득을 올리는 사람들 대신 해외건설현장에서 가족과 떨어져 하루 12시간 이상, 토요일도 없이 일하는 근로자들을 고소득자로 몰아 우선적으로 증세한다면 불공평하고 정의에 어긋나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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