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국예탁결제원은 3월 중 유가증권시장 5300만주(5개사) ▲코스닥시장 6100만주(25개사) 등 총 30개사의 1억1400만주가 보호예수에서 풀린다고 밝혔다.
보호예수는 예탁결제원이 증시 수급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주식 매각을 제한하는 조치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3월4일 현대페인트 1200만주(전체 발행주식 수의 42.8%) ▲14일 경남에너지 538만3787주(15.3%) ▲17일 핫텍 392만3660주(15.5%) ▲27일 넥솔론 1229만4371주(52.6%) ▲31일 경남기업 2000만주(55.9%) 등이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3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 주식수량은 지난달(1억1900만주)에 비해 4.4% 감소했으며 지난해 3월(4400만주)에 비해서는 155.1% 늘어났다.
유가증권시장에선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은 상장 후 6개월간 보호예수 된다. 또 상장예비심사청구전 1년 이내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양수한 주식 또는 제3자배정 신주에 대해서도 상장 후 6개월간 보호예수 된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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