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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통과 임박··· 재계 윤리시스템 대폭 손질 교육 강화

김영란법 통과 임박··· 재계 윤리시스템 대폭 손질 교육 강화

등록 2015.03.02 16:19

최재영

  기자

이른바 ‘김영란 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이 여야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통과가 임박했다.

그동안 양벌 규정 등 재계가 우려를 내비쳤지만 여야는 가족범위와 부정청탁 개념 등 만 손질하는 쪽으로 뜻을 모았다. 김영란법은 빠르면 3일 늦어도 4월 임시회에서 처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일 재계에 따르면 김영란법 통과가 임박하면서 기업들도 이와 관련한 논의에 들어갔다. 대기업은 김영란을 두고 법무팀과 로펌 변호사들을 초빙해 김영란법 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에 한창이다. 또 윤리강령 등 내부 규정도 엄격하게 바꾸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김영란법은 직무 연관성 없이 1회 100만원을 넘거나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제공하면 제공한 자와 수령자 모두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또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하 금품을 받으면 제공자와 수령자 모두 과태료를 부과한다. 뇌물 수령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공무원은 뇌물수수 형사처벌을 받는다.

김영란법은 기업 영업활동에도 영향이 큰 만큼 기업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 법안에는 법인도 처벌이 가능하다. 임직원이 뇌물을 제공하거나 위반하더라도 법인에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임원의 실수가 곧 기업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어 임원 단속에도 함께 나섰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김영란 법이 워낙 강력해 직원 개인 행동도 회사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며 “영업직이나 외부인사를 많이 만나는 임원을 중심으로 김영란법을 공부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 법안은 가족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고 신고하지 않으면 공직자 자신도 처벌 받는다. 금품 수수를 금지한 공직자 가족 범위가 배우자와 지계혈적, 형제, 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혈족 배우자,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 자매 등 민법상 가족이다.

이같은 가족 범위를 산술하면 경제활동을 하는 2000만명 가까운 국민이 이 법에 적용된다. 여야도 이 문제를 조율 중이지만 가족 범위를 직계 혈족만 하더라도 법 적용 대상은 커진다.

기업으로서는 자칫 가족들이 돈을 주고 받아도 기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윤리규정을 강화하고 회사 내부 처벌 기준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기업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대기업 관계자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금품을 제공하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사내 윤리규정을 강하게 바꾸는 한편 교육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달 윤리 교육을 받도록 하고 고가 점수에도 반영한다. 또 법 저촉 내용 가족들에게도 인지 시킬 수 있도록 하고 교육 범위도 늘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란법은 법안 통과 후 시행까지 1년의 시간이 있다. 대기업들은 1년 동안 윤리경영 시스템 전반을 손질하고 자체 윤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지난달 윤리경영임원협의회를 열고 김영란법 입법 동향과 기업 활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경련 윤리경영임원협의회 의장인 김동만 포스코건설 상임감사를 비롯해 삼문상일 삼성생명 상무, 김규식 현대카드 상무, 김은태 SK하이닉스 상무 등 윤리경영임원협의회 위원과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한 관계자들은 큰 관심을 표하면서 회사 윤리경영 시스템에 재정비 필요성을 공감했다는 것이 전경련의 설명이다.

주제 발표를 맡은 백기봉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김영란법(안)’의 입법 동향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강연을 통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느 점에서 영국의 뇌물방지법 등 선진국 부패방지법령과 비교해 매우 엄격하다”고 설명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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