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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건설사 입찰참가제한 해외건설 타격 입혀”

전경련 “건설사 입찰참가제한 해외건설 타격 입혀”

등록 2015.03.03 15:48

최재영

  기자

표, 그래프= 전국경제인연합회표, 그래프= 전국경제인연합회


국내 주요 건설사들의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 위배로 과잉제재 처분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 때문에 건설사의 해외건설 위상이 추락하고 국책사업 마비 등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현 입찰참가제한 제도 문제점이 많다며 입찰참가 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해외 국가는 입찰담합에 따른 금전적 제재를 취하고 있으며 입찰참가제한은 의무사항이 아닌 재량사항이다. 특히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았더라도 전체 공공공사가 아닌 개별 발주기관 공공공사만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서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미한 사유라도 최저기준인 1개월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필수적으로 부과한다.

공공공사 비중이 높은 업체는 수개월 입찰 참가제한만으로 파산할 위험이 있어 헌법상 직업의 자유 침해라는 것이 전경련의 견해다.

전경련은 “한번 입찰담합만으로 회사가 받게 되는 제재는 공정거래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최대 6가지다”며 “과징금, 벌금 등 큰 액수의 금전 제재를 받고도 사실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건설사 입찰담합 혐의로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회사는 60여개다. 각사 마다 적게는 3개월에서 많게는 2016년 3월까지 처분을 받은 곳도 적지 않다.

처분을 받은 건설사 가운데서는 시공능력 100대 기업 중 51개사에 달한다. 현재 60여개사가 입찰참가제한 처분에 법원에 불복소송을 제기했고 효력정치가처분 신청으로 보류됐다. 재판은 올 하반기 판결이 난다.

이 업체들이 입찰참가제한 현실화되면 대규모 국책사업은 불가능하다. 댐, 철도 수주 조건이 충족되는 곳은 1곳에 불과하고 지하철, 교량, 관림시설은 한군데도 없어 공공공사 입찰 자체가 성립이 힘들다는 것이 전경련의 주장이다.

올 하반기 이후 발주 예상 사업은 대청댐계통 광역상수도사업 시설공사, 고덕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 및 한강하류권 급수체계조정사업 송수시설공사, 이천-충주철도건설 노반건설공사, 서울 7호선 석남연장사업,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공사 등이다.

무엇보다 해외건설 타격이 심각하다. 국내 입찰담합 제재가 지속되면서 해외 발주처에서 이와 관련한 해명자료를 요구하거나 사업 참여 배제를 하겠다고 나서면서 해외건설도 위기를 맞고 있다. UAE 원전사업, 노르웨이 오슬로 터널사업, 브루나이 교량사업, 쿠웨이트 정유시설 사업, 싱가폴 지하철 공사 등이 문제를 제기한 곳이다.

입찰참가제한에 따른 손실도 크다. 전경련은 각종 대형공사 수행이 가능한 6개 건설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과징금 합계가 7884억원으로 입찰참가제한기간을 합산하면 30년이 넘어간다.

중복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주요 6개사 입찰참가가 제한 기간은 최소 24개월로 추정된다. 공사수주액을 바탕으로 계산하면 이 기간동은 손실액은 9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경련은 보고 있다.

신석훈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담합을 유도한 건설산업의 제도적 문제점, 다른 나라보다 엄격한 입찰참가제한 제도, 중복제재, 어려운 건설업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기존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해제해 기업들이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혜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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