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6℃

  • 인천 4℃

  • 백령 5℃

  • 춘천 7℃

  • 강릉 8℃

  • 청주 8℃

  • 수원 5℃

  • 안동 9℃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7℃

  • 전주 7℃

  • 광주 7℃

  • 목포 9℃

  • 여수 12℃

  • 대구 13℃

  • 울산 13℃

  • 창원 13℃

  • 부산 13℃

  • 제주 13℃

공정위, 파손된 캐리어 손해배상해야···제주항공 약관 시정

공정위, 파손된 캐리어 손해배상해야···제주항공 약관 시정

등록 2015.03.15 15:07

이선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사에 위탁된 캐리어 가방의 손잡이, 바퀴 등의 파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제주항공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 사진=제주항공 제공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사에 위탁된 캐리어 가방의 손잡이, 바퀴 등의 파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제주항공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 사진=제주항공 제공



경기도에 사는 김씨는 지난해 5월 김포-제주행 항공편을 이용한 후, 제주에 도착하여 수하물을 수령해보니 캐리어의 바퀴 부위가 파손된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제주항공에 항의했으나, 제주항공은 운송 시 캐리어 바퀴 등의 파손은 책임질 수 없다는 사전 고지를 했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절했다.

이제는 위와 같은 피해에 대해 제주항공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사에 위탁된 캐리어 가방의 손잡이, 바퀴 등의 파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제주항공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지난 9일부터 시정된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법과 몬트리올협약(항공운송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르면 항공사의 관리 기간에 발생한 위탁 수하물 파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일부 면책사유를 제외하고는 항공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대부분 항공사는 이를 준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공정위는 항공업계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불공정 약관을 적발할 경우 실태조사를 통해 시정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상적인 수하물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흠집이나 마모에 대해서는 항공사의 책임이 없다.

이선율 기자 lsy0117@

뉴스웨이 이선율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