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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포스코 계열사 ‘포스메이트’ 제재 임박

공정위, 포스코 계열사 ‘포스메이트’ 제재 임박

등록 2015.03.18 17:38

수정 2015.03.18 19:12

차재서

  기자

포스코 계열사 통한 일감 몰아주기 집중 수사

공정위, 포스코 계열사 ‘포스메이트’ 제재 임박 기사의 사진



포스코그룹 종합서비스 전문기업 포스메이트가 부당지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 사건의 조사를 마무리 짓고 심사보고서 작성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작성 중인 심사보고서는 기업의 법위반 혐의를 담은 문서다. 통상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기업에 보내고 약 한 달 후 제재 여부와 과징금 규모를 결정한다.

포스메이트는 포스코 퇴직 임원 모임인 포스코동우회가 설립한 회사로 서울 포스코센터를 비롯해 포스코 계열사 사옥과 연구소, 공장 등을 운영·관리한다. 가전제품 부품 제조사 포스코TMC와 소모성 자재(MRO) 구매관리업체 엔투비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부터 공기업 등이 지위를 남용해 민간기업에 불이익을 주거나 관계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대상에는 포스코와 KT가 올랐다.

조사는 최근 5년간 계열사와 퇴직자 재직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행위, 거래 상대방에 불이익을 주거나 전가하는 행위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포스코 계열사가 포스메이트에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민간 업체를 차별했는지 여부와 포스메이트를 거래 단계에 포함시켜 부당 이익을 전달한 이력이 있는지를 집중 파악했다.

그 결과 포스메이트 매출액은 2009년 822억원에서 2013년 1184억원으로 44% 늘었고 2013년 기준으로 포스코 및 포스코 계열사를 통한 매출은 801억원에 달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은 일감을 몰아준 기업과 몰아받은 기업 모두에게 관련 매출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제재가 확정되면 포스메이트에 수십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다만 공정위 측은 현재 심사보고서 작성 대상 기업에 포스메이트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포스코 사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시기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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