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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거짓 사실로 소비자 유인 7개 게임사에 과태료 부과

공정위, 거짓 사실로 소비자 유인 7개 게임사에 과태료 부과

등록 2015.03.18 17:37

이선영

  기자

공정위, 거짓 사실로 소비자 유인 7개 게임사에 과태료 부과 기사의 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7개 모바일 게임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3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7개 게임사는 게임빌(과태료 600만원), 네시삼십삼분(1100만원), 데브시스터즈(100만원), 선데이토즈(100만원), CJ E&M(1500만원), NHN엔터테인먼트(100만원), 컴투스(1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게임빌, 네시삼십삼분, CJ E&M은 게임 접속 시 노출되는 팝업창을 통해 아이템을 판매하며 ‘이 창을 닫으면 다시 구매할 수 없습니다’ 등의 문구를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팝업창을 닫더라도 게임 재접속 시 다시 해당 팝업창이 나타나 해당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다.

7개 게임사는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계약체결 전에 청약철회 등의 기한·행사 방법을 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

특히 네시삼십삼분과 CJ E&M은 소비자가 구입 후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이를 불가능한 것으로 고지했다.

공정위는 거짓·기만적 소비자 유인, 청약 철회 등의 방해, 청약 철회 등의 기한 등 거래 조건을 표시하지 않은 7개 업체에 총 36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화면의 1/6 크기, 4일간)도 함께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모바일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구매할 때에 기본적인 거래조건인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선영 기자 sunzxc@

뉴스웨이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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