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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쿠팡 '로켓배송' 서비스 일부 불법 소지 있어"

국토부 "쿠팡 '로켓배송' 서비스 일부 불법 소지 있어"

등록 2015.04.14 19:50

정혜인

  기자

쿠팡의 직접 배송 서비스 ‘로켓배송’이 일부 불법 소지가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토부는 쿠팡이 제공하고 있는 로켓배송 서비스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위반 해석 요청에 대해 일부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고 14일 밝혔다.

쿠팡은 최근 일부 자체 상품에 대해 당일 배송해주는 ‘로켓배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는 배송직원 ‘쿠팡맨’ 1000여명을 고용하고 1000여대의 1톤 배송 트럭을 구입해 서울, 경기 등에 직접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구매한 물건의 가격이 9800원 이하면 따로 배송비를 받고 이 금액을 넘으면 무료로 배송해준다.

문제가 된 부분은 쿠팡이 택배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택배사업자가 사용해야 하는 노란색 번호판을 쓰지 않고 자가용이 쓰는 흰색 번호판을 달고 자사 상품에 한해 직접 배송 서비스를 시행했다는 점이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56조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통합물류협회 등 택배업계는 쿠팡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국토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국토부는 물건을 산 고객에게 명시적으로 배송비를 부과하는 경우(상품가격이 9800원 이하)는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위반”라는 내용의 회신을 지난 2일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다만 상품가격이 9800원을 초과하는 무료배송의 경우 상품가격에 배송비가 실질적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자가용 유상운송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쿠팡의 경우와 같이 유통과 물류의 융합으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나타남에 따라 한국교통연구원 주관 하에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렵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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