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해 구인장을 미리 집행해 고인의 사망을 예방했을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0일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구인장은 법원이 심문을 목적으로 피고인 또는 증인을 강제로 소환하기 위해 발부하는 영장이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이 성 전 회장에 대한 신변확보 대책에 소홀하지 않았는가’를 묻는 질문에 “구인장을 집행했으면 (성 전 회장의)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도 “구인장이든 구속영장이든 인권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집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구속하려는 사람에 대한 신변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 구체적으로 황 장관은 “매일 수사팀에서 성 전 회장의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다”면서 “성 전 회장이 사망하기 전날에도 검찰이 변호인에게 ‘특별한 조짐 있는가’를 물었을 때 변호인은 ‘별일 없다. 내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임할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수사팀은)전반적으로 변호인 관리 하에 (성 전 회장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성 전 회장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전날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열고 눈물까지 보이며 결백을 주장하는 불안한 심리상태를 보였음에도 불구, 성 전 회장의 신변관리에 안일했던 것 아니냐는 비난에 홍역을 치룬 바 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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