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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세월호法 시행령, 안전사회 건설 취지 부족”

박원순 “세월호法 시행령, 안전사회 건설 취지 부족”

등록 2015.05.06 15:00

수정 2015.05.08 11:00

이창희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뉴스웨이DB박원순 서울시장. 사진=뉴스웨이DB

박원순 서울시장이 6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작심하고 비판의 말을 쏟아냈다.

박 시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아직도 피해자 가족들을 비롯한 국민의 우려가 불식되지 않았다”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가개조를 위해서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사전 발언권을 얻어 배석한 박 시장은 시행령과 관련해 파견 공무원 중심의 진상조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지휘권 행사의 어려움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안전한 사회 건설이라는 취지가 시행령에 담기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특조위와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던 점도 우려를 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특별법은 국민의 위임을 받아 여야 합의로 제정한 것이므로 취지를 살려 특조위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이러한 국민의 명령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는 기획조정실장의 명칭을 행정조정실장으로 바꾸고 국무조정실이나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에서 담당자를 파견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특조위 내 민간인과 파견 공무원의 비율도 49명 대 36명으로 수정됐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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