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 "전혀 그런적 없다" 부인
16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오송사업단에 근무하는 한 계약직 여직원 A씨는 같은 사업단에 근무하는 직원 B씨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지난달 제출했다.
A씨는 "사업단에 함께 근무하면서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지속해 지난달 회사를 그만뒀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을 접수한 공단 측은 자체 감사를 통해 직원 B씨를 직위해제하고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B씨는 "전혀 근거 없는 내용으로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으며 굉장히 억울할 따름"이라고 강하게 해당 내용을 부인했다.
김성배 기자 ksb@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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