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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비용 없는 척 눈속인 여행·홈쇼핑사 무더기 적발

추가비용 없는 척 눈속인 여행·홈쇼핑사 무더기 적발

등록 2015.05.17 12:38

서승범

  기자

공정위, 기만광고 확인···과태료 총 5억3499만원 부과

패키지여행 상품을 이용할 때 고객이 실제 부담하는 비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TV로 광고한 여행업체·홍쇼핑사 등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만광고 사실이 드러난 홈쇼핑사 6곳, 여행사 20곳 등 총 26개사에 총 5억3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 제재를 받는 여행사는 노랑풍선, 온라인투어, KRT, 투어이천, 인터파크, 한진관광 등 20곳이다.

홈쇼핑 업체는 우리홈쇼핑, GS홈쇼핑, 홈앤쇼핑, CJ오쇼핑, NS쇼핑, 현대홈쇼핑 등 주요 6개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해 9~11월 TV홈쇼핑에서 기획여행 상품을 광고하면서 비용과 일정 등 중요한 정보를 빠뜨리거나 부실하게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정위가 찾아낸 위반행위만 해도 총 452건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적발된 광고는 해당 여행상품 가격과 별도로 현지에서 고객이 지불해야하는 가이드 경비와 선택관광의 경비 등이 있었지만 이런 사실을 누락하거나 제대로 알아보기 어렵게 TV화면 아래 작게 표시됐다.

이들 업체는 앞으로 가이드 경비와 선택관광 관련 정보를 시청자들이 알아챌 수 있도록 화면에 노출되도록 하면서 쇼호스트 코멘트를 함께 방송하기로 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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