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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화학 불공정 하도급거래 적발···과징금 5000만원 부과

공정위, LG화학 불공정 하도급거래 적발···과징금 5000만원 부과

등록 2015.05.26 18:46

차재서

  기자

하도급 대금 소급 적용 관련해서는 검찰 고발 결정

공정위, LG화학 불공정 하도급거래 적발···과징금 5000만원 부과 기사의 사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LG화학의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LG화학은 2013년3월부터 10월까지 협력업체 Y사에 23차례에 걸쳐 배터리 라벨 제조 관련 기술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자료에는 Y사가 보유한 특허와 관련된 배터리 라벨의 원가자료, 제조방법 등 제조과정 전반에 걸친 내용이 담겨 있었다.

LG화학은 이 자료를 활용해 중국 남경법인에 배터리 라벨 제조시설을 설치하고 생산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LG화학이 Y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다.

또한 2012년8월엔 D사가 납품하는 전자 회로판(F-FCB) 6개 모델 단가를 20% 내리면서 한 달 전 시점으로 소급 적용해 총 1억4100만원을 적게 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LG화학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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