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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 금통위원 ‘한국은행법 개정안’ 발의

9인 금통위원 ‘한국은행법 개정안’ 발의

등록 2015.06.09 17:54

문혜원

  기자

“자본시장 전문가 포함 ‘9인 체제’로”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 사진=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실 제공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 사진=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실 제공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은 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자본시장 전문가를 포함하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금통위는 한은 총재와 부총재 외에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대한상의회장, 은행연합회장 등이 추천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돼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통위는 금융투자협회장이 추천하는 인원 1인과 한은 총재가 추천하는 1인이 추가돼 ‘9인 체제’로 확대·운영될 전망이다.

정 위원장은 법안 개정의 이유에 대해 “통화정책이 경제 각 분야에 끼치는 영향력을 감안해 기준금리 결정 등의 정책을 수립하는데에 경제 각 분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2014년 말 펀드 및 증권사 자문 등을 통해 관리되는 자산규모는 1181조 원 수준으로 은행예금 1401조의 84% 수준에 이르는 등 지난 10년 간 금융투자업은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다”며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의 자산 관리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등 주요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에 자본시장 전문가가 한 명도 없다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며 “향후 통화정책 수립에 있어 간접금융시장(은행)과 함께 금융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는 직접금융시장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중앙은행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 총재의 추천권한을 확대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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