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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월 가정용 전기요금 ‘月 8368원’ 경감

7~9월 가정용 전기요금 ‘月 8368원’ 경감

등록 2015.06.21 13:06

수정 2015.07.07 08:15

김은경

  기자

누진제 4구간에 3구간 적용···647만 가구 월 평균 8300원↓산업용 8월부터 1년간 할인···업체당 437만원 절감

전기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인 누진제가 7~9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돼 가구당 월 평균 8368원의 전기요금이 할인된다. 산업용은 토요일 전기요금이 8월부터 1년간 할인돼 업체당 연간 437만원 가량의 요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이 제출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 공급 약관과 시행세칙 변경안’을 지난 18일 인가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조로 301kWh 미만에 대해서는 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전기를 공급하지만, 301kWh 이상부터 요금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부는 4인 도시가구(월 366kWh)가 위치한 주택용 누진단계 4구간(월 301~400kWh)에 3구간(201~300kWh)과 같은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인 도시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8368원(14%)의 전기료를 아낄 수 있다. 최대 할인금액은 1만1520원이다.

여름철 냉방이용 증가로 평소 2~3구간(월 101~300kWh)을 사용하는 소비자들도 4구간 이상으로 이동해 전기료 부담이 증가했던 것도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601kWh 이상인 전력 다소비 가구에는 과소비 방지 차원에서 한시적 제도완화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용의 경우 중부하요금이 적용되는 토요일 14시간 중 12시간을 경부하요금(중부하 대비 1/2 수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뿌리기업을 포함한 중소 산업체 8만1000여 곳이 대상이다. 이를 통해 업체당 연평균 437만원(2.6%↓)의 전기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료도 분납할 수 있게 된다. 직전 월보다 전기료가 두 배 이상 많이 나온 경우 여름과 겨울 중 선택해 최대 3개월 동안 나눠낼 수 있다. 사회적배려계층은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아울러 산업부는 에너지취약계층의 전기료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내달부터 전기료 복지할인 대상에 우선돌봄 차상위가구(9만5000호) 및 복지부 제도 개편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기초수급자 가구(77만호)를 포함한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가스, 연탄 등의 구매를 지원하는 통합 에너지바우처도 하반기 도입할 예정이다.

정양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누진제에 따라 여름철 냉방 전기요금이 늘어나 가계의 부담요인이 되고 있고 경기 불확실성과 소비침체로 산업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돼 온 상황”이라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서민층과 중소산업체의 전기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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