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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 파격행보 호평

[임종룡 100일]금융개혁 파격행보 호평

등록 2015.06.23 08:12

수정 2015.06.23 09:49

이나영

  기자

금융규제 대폭 손질 시장 숨통 긍정평가 우세안심전환대출·인터넷전문은행 등도 성과 올려

임종룡 금융위원장. 사진=뉴스웨이DB임종룡 금융위원장. 사진=뉴스웨이DB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3일(오늘) 취임 100일을 맞았다.

금융업계에서는 꽉 막힌 금융규제를 대폭 손질해 시장에 숨통을 틔워줬다는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등 핀테크 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하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인 가계부채 문제 등 정작 풀어야 할 핵심 난제에 대해서는 아직 손도 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금융개혁에 올인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금융개혁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이를 위해 금융개혁회의, 금융개혁추진단, 금융개혁자문단과 현장점검반으로 구성된 ‘3+1’ 회의 체제를 구축했다.

임 위원장의 금융개혁 의지는 지난 4월2일 탄생시킨 현장점검반의 실적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4월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5월 말까지 총 9주간 103개 금융회사를 방문해 1469건의 애로사항을 접수했다. 은행·지주 270건, 보험 461건, 금융투자 371건 비은행 367건. 1~6주차 중 누적 수용률은 49%에 달한다.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부터 실무자에 이르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현장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이끌어냈다는 데에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선 금융규제는 사전 규제 방식에서 사후 규제로 전환하고 카드사의 부수업무 허용범위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꿨다. 또한 대표적 ‘그림자 규제’로 지적돼 온 비공식적 행정지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금융사 가격·수수료 결정 등에 대한 개입도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사가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간 여신의 1%를 초과하는 예·적금 등을 대출자에게 판매시 대출자 의사와 상관없이 ‘꺾기’로 간주하는 현행 규정을 일정 부분 완화키로 했다.

◇핀테크 핵심 인터넷은행, 산업자본지분 50% 허용 추진 = 이와 함께 보험 가입설계서나 상품설계서 등 보험안내자료는 핵심 항목 중심으로 간소화하고, 보험계약을 승낙했을 때 보험사가 고객에게 자필 서명 이미지를 휴대전화로 보내주는 행위는 없애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도 물꼬를 텄다. 지난 18일 금융위는 은산(은행-산업자본)분리 규제 완화로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 문턱을 낮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은행 지분 4%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한 법규를 개정해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50%로 상향하기로 했다. 인터넷 은행 범위는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현행법상의 업무범위를 적용키로 했고, 최저자본금 수준은 시중은행 대비 절반 수준인 500억원으로 완화했다.

임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은 23년 만에 국내 금융시장에 신규 은행 설립을 기대하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은행”이라며 “단계적인 추진전략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조기출현을 유도하고 성공사례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연 2%대의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서민층을 겨낭했던 안심전환대출 혜택이 상당수 고소득층에 돌아간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금융권 관계자는 “임 위원장이 과거 업계에 몸담은 경험이 있어 애로사항 등 업계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 “다만 초심의 추진력과 행동력이 계속 이어질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종룡 위원장은 금융개혁회의를 개최한 지 100일이 되는 다음달 2일 공식 간담회를 갖는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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