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안을 내고 지주사가 해외법인에 보증을 설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지주 보증을 받은 해외법인은 현지통화로 자금조달이 가능해지게 된다. 금융지주사는 자기자본의 10% 합산한도 20% 내에서 보증을 설 수 있다.
금융위 측은 “지주사가 해외법인에 대출만 가능하고 보증은 허용되지 않아 외화채권 발행해야 했다. 이 때문에 외화자금 운용 등 비용이 증가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선안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금융사의 해외진출 확대를 꾀하기 위해 해외법인이 신용공여시 의무적으로 담보를 확대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현행 해외법인 설립초기 2년 간 담보확보를 유예하고 있으나, 2년 만에 영업기반을 갖춰 대출을 상환하거나 담보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금융권의 지적이 있었다.
또 자회사 등이 해외법인에 대출할 때 담보를 확보(대출금액의 100% 이상)해야 하기 때문에, 담보력이 없는 해외 신설법인에 자금 지원 곤란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다만 금융위는 위험관리를 위해 신용공여 한도규제는 현행(개별한도 10%, 합산한도 20%) 유지된다.
한편, 국내외 계열사 직원이 다른 해외법인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받아야 하는 사전 승인절차도 폐지된다.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은 7~9월 추진되며 10월중 시행될 전망이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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