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은 2009년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된 아파트 물량이 늘어나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조건으로 미분양된 아파트 1세대를 분양받도록 했다.
또 2010년 10월∼2011년 8월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급사업자 7곳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들이 써낸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총 7천100만원을 낮춰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호반건설은 자신이 정해둔 실행예산보다 최저가 입찰금액이 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입찰금액을 다시 써내라고 요구해 액수를 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도록 한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요구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신수정 기자 christy@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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