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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덕號, 사명바꾸고 출범 초기부터 입주민과 갈등

김선덕號, 사명바꾸고 출범 초기부터 입주민과 갈등

등록 2015.07.23 11:12

서승범

  기자

HUG, 풍림아이원 입주민에게 대납이자 독촉입주민 “계약당시 언급없어 이자 못내” 아우성

이달 대한주택보증공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전환한 HUG가 출범 초부터 풍림아이원 입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풍림아이원 255가구 중 일반분양을 통해 입주한 69가구 모두 지난 6월 주택도시보증공사(당시 대주보)로부터 ‘대납이자 독촉장’이라는 서류를 받았다.

해당 독총장에는 입주자들에게 가구당 약 2500만~3000만원의 대납이자를 지불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계약당시 중도금 대출을 이자 후불제로 해 이에 따른 이자는 입주 시 계약자가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69가구의 입주민들은 수천만원이 부과되는 중요한 사항이지만 계약 당시 이같은 내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입주민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항의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현재 입주자들이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특히 “당시 시공사인 우방에서 부도가 나면서 이자 부분을 지체보상금으로 대체한다는 확약서를 받았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나몰라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보증공사는 이와 관련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을 받는 것이고 오히려 입주 이후 3년간 추가 이자부분을 감면해 줬다”고 해명했다.

HUG 관계자는 “입주 당시에 이자부분을 청구했으나, 해당 아파트 조합에서 지금 당장 이자를 낼 여력이 없다고 해 기간을 연기해줬다”며 “오히려 입주 이후의 이자부분을 법률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감면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당연히 이자가 발생한다. 그 이자를 미리 갚아줬으니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며 “당시 이자부분에 대한 확약서도 입주민들에게 다 받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시행사인 동덕주택개발이 입주민에게 지체보상금으로 상쇄시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약서에 대해서는 “당시 시행사와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줄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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