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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폐수시설 공사 담합 건설사 7곳 적발

공정위, 폐수시설 공사 담합 건설사 7곳 적발

등록 2015.07.27 08:12

수정 2015.07.27 09:07

서승범

  기자

수백억원대 혈세가 투입된 공공사업인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건설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게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부동 공동행위 사실이 드러난 건설업체 7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26억7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설사는 한화건설, 금호산업, 코오롱글로벌 두산건설, 한솔이엠이, 벽산엔지니어링, 한라오엠에스 등 7 곳이다.

이들 업체는 2010~2011년 공공기관이 발주한 전국 각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4건의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낙찰금액 규모는 대략 888억원에 이른다.

금호산업과 코오롱글로벌은 지난 2010년 8월 조찰청이 공고한 전북 익산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며 낙찰자와 입찰가를 사전에 합의했다. 두 업체는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해 공사 예정가 대비 입찰가를 제비뽑기 방식으로 결정, 금호산업이 259억원에 최종 낙찰됐다.

두산건설은 지난 2011년 4월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경기 연천군 폐수시설 사업에 코오롱글로벌을 들러리로 내세워 394억여원에 공사를 따냈다.

화성도시공사가 2011년 4월 공고한 전곡해양산업단지 폐수시설 공사는 111억여원을 써낸 한솔이엠이에 돌아갔다. 들러리는 벽산엔지니어링이 섰으며 이 업체는 대가로 7700만원을 받았다.

한화건설은 2011년 7월 경기 파주시 월롱첨단산업단지에서 한국환경공단이 공고한 폐수시설 설치사업을 낙찰 받기 위해 한솔이엠이를 들러리 입찰 시켜 낙찰받았다. 당시 한화건설은 한솔이엠이에 추후 대규모 민자사업이 컨소시엄 업체로 참여시켜주겠다고 했지만 이는 실현되지 못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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