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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억대 금품수수 혐의’ 박기춘 의원 29일 소환

검찰, ‘억대 금품수수 혐의’ 박기춘 의원 29일 소환

등록 2015.07.27 18:20

문혜원

  기자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박기춘 의원실 제공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박기춘 의원실 제공


부동산 분양대행업체와 건설폐기물업체 수주비리에 연루된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분양대행업체로부터 명품 시계 및 가방 등 억대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에 따라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한 분양대행업체의 김 모 대표와 건설폐기물 처리 업체 유 모 대표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불법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김 모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회삿돈 45억원 가량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 가운데 일부를 현금 또는 현물 형태로 박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김 모씨는 지난달 20일 공금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같은 날 박 의원은 “김 대표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를 대체로 시인한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박 의원은 측근인 정 모 전 경기도 의원을 통해 김 대표에게 명품시계7점과 가방 2개를 되돌려주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포착된 바 있다. 정 전 의원은 증거은닉 혐의로 지난 20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의원에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모두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박 의원의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박 의원의 동생을 이달 10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김 대표로부터 사업상의 편의를 위해 박 의원 동생에게 2억5000만원을 줬다는 진술도 확보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이밖에도 검찰은 회삿돈 1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유 모 대표와의 유착 관계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의원을 상대로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추궁할 방침이다. 금품의 대가성이 확인되면 단순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된다.

박 의원은 제19대 국회에서 지난해 6월부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주택·토지·건설 등 국토 분야에 관한 입법 활동에 관여해왔다.

한편 박 의원은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에 있는 쓰레기 소각 잔재 매립장 ‘에코랜드’에 야구장을 짓는 과정에서 남양주시 고위 공무원이 토지 용도 변경과 관련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데에 개입한 의혹도 받고 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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