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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설치 공공기관, 냉난방 온도 규제서 제외

ESS 설치 공공기관, 냉난방 온도 규제서 제외

등록 2015.07.29 11:40

김은경

  기자

산업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개정

앞으로 ‘계약전력 5% 이상’ 규모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한 공공기관은 냉난방온도 제한에서 제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연면적 3000㎡이상으로 건축물을 신축하면 제로에너지빌딩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 구체적인 기준설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준시장형 공기업(30개)에 대해 권장 수준으로 우선 추진하고 국토교통부의 제도 정비, 시범사업이 완료되는 2017년부터는 의무화로 전환된다. 2020년에는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된다.

제로에너지빌딩이란 건물이 소비하는 에너지와 건물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합산해 최종 에너지 소비량이 제로(0)가 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냉난방, 전력 공급, 취사까지 모든 에너지 소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건물이다.

‘계약전력 1000kW이상’의 공공기관은 기존 ‘100kW 이상’에서 ‘계약전력 5% 이상’ 규모의 ESS를 설치해야 한다. 계약전력에 비례해 추가적인 설비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해당 기관은 냉난방온도 규제에서 제외된다. 산업부는 계약전력의 5%를 ESS로 설치할 경우 최대전력의 약 16% 감축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 2017년부터는 공공기관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의무 취득기준이 ‘1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 조정된다. 건축물 에너지효율 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균 50% 가량의 에너지 효율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산업부는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신증축 할 경우 비상발전기 대신 ESS를 먼저 적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한편 5년 초과된 승용차를 전기자동차로 바꾸면 ‘공용차량 관리 규정’의 차량교체 기준(최단운행연한 8년, 최단주행거리 12만km)을 예외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제로에너지빌딩, ESS, 전기자동차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해 에너지신산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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