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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노사, ‘임금피크제 도입’ 합의

한국감정원 노사, ‘임금피크제 도입’ 합의

등록 2015.07.30 18:27

서승범

  기자

서종대 한국감정원 원장(좌측), 백승규 노동조합 위원장(우측)이 임금피크제 도입 노사 합의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감정원 제공서종대 한국감정원 원장(좌측), 백승규 노동조합 위원장(우측)이 임금피크제 도입 노사 합의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감정원 제공


한국감정원 노사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

한국감정원(원장 서종대)과 한국감정원 노동조합(위원장 백승규)은 30일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하고 당일 긴급이사회를 통해 규정개정 등 후속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국감정원은 지난해 공공기관 최초로 방만경영 정상화 점검기관에서 해제된데 이어 올해도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중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1월부터 고용노동부의 ‘60세+ 정년 서포터즈 컨설팅’을 받은 후, 회사 내 젊은 싱크탱크인 ‘청년이사회’에서 최적화된 임금피크제안을 설계했다.

이어 이 같은 내용을 사내게시판에 게시한 후 ‘CEO 직원 간담회’, ‘전국 지사순방 설명회’, ‘본사 전직원 설명회’ 등을 개최해 전직원의 공감대 형성에 애썼다.

노동조합 역시 경영진이 제시한 초안에 대해 ‘지부별 간담회’, ‘대의원대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직원의 의견을 반영, 임금피크제 합의라는 결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감정원은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고 퇴직전 58세에서 60세의 3년간 임금을 1년차 80%, 2년차 70%, 3년차 50%로 조정해 지급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는 직급에 관계없이 전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정년연장 대상자는 별도직군으로 분류해 부동산 시세조사와 검수 등 적합한 직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서종대 한국감정원 원장은 “이번 임금피크제 도입을 계기로 한국감정원은 청년고용난 해소 및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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