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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재벌총수 해외계열사 소유 지분 공시 추진

이언주 의원, 재벌총수 해외계열사 소유 지분 공시 추진

등록 2015.08.11 10:39

문혜원

  기자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이언주 의원실 제공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이언주 의원실 제공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으로 드러난 불투명한 대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할 목적으로 재벌 총수 등이 보유한 해외계열사 지분을 공시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기업의 공시항목에 동일인(기업 총수)의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해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보유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벌대기업들의 경우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관해서만 공시토록 돼있다.

이번 개정안은 사전적으로 재벌대기업 내부적으로 자체규범을 만들어 이를 공시하는 것을 의무하는 ‘지배구조내부규범’ 조항이 추가됐다.

또 △회사의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의 성과평가 및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재벌대기업들의 공시 사항 내용을 ▲회사의 명칭·사업내용 등 일반현황, ▲임원 현황, ▲회사의 소유지분 현황, ▲계열사 간 출자 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동일인의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해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보유 현황,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기업집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으로 세분화 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특히 현재 공시의무가 없었던 총수일가가 보유한 해외법인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드러난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우리나라 재벌대기업들의 공통된 사항”이라면서 “문제가 불거질 때 검찰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해 처벌을 해왔지만 사후적·외부적 규제로는 재벌대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내부의 행동원리와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원리에 작동할 수 있는 사전적·내부적 통제를 통해 자연스레 재벌대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기업생태계를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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