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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0~24시 고속도로 진입·진출차량 모두 통행료 면제

14일 0~24시 고속도로 진입·진출차량 모두 통행료 면제

등록 2015.08.12 10:40

수정 2015.08.12 13:28

김성배

  기자

12일 국토부 임시공휴일 세부 시행방안 발표···통행권 뽑거나 하이패스 통과, 요금은 미부과

14일 0~24시 고속도로 진입·진출차량 모두 통행료 면제 기사의 사진



광복 70주년 기념 임시공휴일인 오는 14일 0시부터 24시 사이에 고속도로에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차량은 모두 통행료를 면제 받는다.

다만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통행권 발권과 하이패스 이용은 평상시대로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세부 시행방안을 12일 발표했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0개 민자고속도로이다.

10개 민자도로는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북부),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인천대교, 서수원-평택, 평택-시흥고속도로 등이다. 단,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면제시간은 0시부터 24시 사이에 고속도로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차량 모두 통행료를 면제한다. 즉, 14일 0시 이전에 진입해 14일에 진출하는 차량이나, 14일 24시 이전에 들어서 15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행료 면제를 위해 14일 0시 이전에 요금소 앞에서 기다리거나 24시 이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과속할 필요가 없다.

이용방법은 운전자의 안전과 면제대상인지 확인을 위해 통행권을 발권하는 등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일반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한 뒤 통과하면 된다. 서울외곽순환선 판교·청계요금소 등과 같이 통행료를 바로 내는 개방식 요금소는 안전을 위해 잠시 정차한 후 통과한다.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자동으로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15일 0시 이후에 요금소를 나가는 차량은 시스템상 요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표시되지만, 사후정산을 통해 면제할 방침이다.

교통대책을 보면 정부는 명절수준 이상으로 교통소통과 안전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소통개선을 위해 경부선, 영동선 등 주요 혼잡 예상구간에 임시 갓길차로를 운영하고, 본선 정체가 심화될 경우에는 영업소, 분기점에서 진입교통량을 조절하여 정체를 완화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과속?법규위반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강화하고, 한국도로공사의 안전순찰도 확대한다. 또한, 휴게소에는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고, 관리 인력도 증원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여형구 국토부 차관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사기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만큼, 교통소통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출발 전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이동 중에도 전광판, 콜센터(1588-2504) 등을 통해 교통상황과 우회정보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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