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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수수료·금리 자율 결정한다

은행, 수수료·금리 자율 결정한다

등록 2015.08.13 14:58

이경남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제8차 금융개혁회의 심의를 거쳐 은행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저성장·저금리 기조로 국내 은행의 수익성이 부진하고 은행의 실물지원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익구조 다변화 등 은행 영업모델과 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규제개혁 등을 통해 은행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은행 스스로 내부통제 강화 등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율책임 문화와 제도적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먼저 은행 자율성 제고를 위해 금리·수수료 등 가격변수를 시장에서 자율 결정하도록 금융 관행을 확립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법령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는 금융회사의 가격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립하고 이전 근거 없이 가격에 개입했던 그림자 규제나 관행은 모두 무효화 하기로했다.

건전성·소비자 보호·서민층 지원을 위해 극히 예외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공식적인 행정지도 절차를 준수하기로 했다.

단 금융회사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가격 결정체계를 갖추고 소비자 편익제고 차원에서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

또 은행이 새로운 부수 업무 영위를 위해 신고 시 현행 법규를 탄력적으로 해석해 적극 허용하는 등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보수적 여신 관행 개혁을 위해 기술금융 등 중소기업여신 취급 시 면책대상을 네거티브화 하고 은행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제완화, 은행의 사회공헌활동 등에 대해 자율적 경영판단 환경 조성 및 금융당국의 실적평가 및 사후점검을 지양하기로 했다.

한편 은행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게 한다. 감독기관은 현행 외부통제 방식을 내부통제 위주로 바꿔 감독의 큰 틀을 전환키로했다.

또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내부통제 우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체 내부감사기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림자 규제관행 철폐, 유권해석 등 조기추진이 가능한 방안은 즉시 시행하고 법규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토론회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추진 할 것”이라며 “특히 자율성 제고방안과 관련해서는 하반기 규제개혁 추진과정에서 각 금융업권별로 보다 구체화 및 가시화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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