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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올해 공정위 4차례 요구에도 해외계열사 자료 미제출

롯데, 올해 공정위 4차례 요구에도 해외계열사 자료 미제출

등록 2015.08.23 15:00

차재서

  기자

일각에서는 롯데가 일부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왔다는 의혹도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 앞서 소유구조 관련 자료를 수차례에 걸쳐 요구했지만 롯데 측은 해외계열사 관련 내용을 제외한 국내 자료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연합뉴스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 들어 4차례에 걸쳐 롯데그룹에 소유구조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지난 1월23일에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요구했으며 4월2일에는 ‘주식소유현황 및 채무보증현황’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또한 6월26일과 7월2일에도 롯데그룹에 비슷한 요청을 전달했다.

하지만 롯데 측은 국내 소재 계열사 자료만 제출했고 일본 광윤사·L투자회사·롯데홀딩스 등 해외계열사 지분구조에 대한 자료는 누락했다.

이후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면서 그룹 해외계열사 지분에 대한 논란이 커졌고 공정위는 지난 7월31일 또 다시 해외계열사에 대한 주주현황·주식보유현황·임원현황 등 내용을 요구했다.

공정거래법상 외국에 소재지가 있는 해외법인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때문에 공정위에 현황을 보고할 의문은 없다. 하지만 이 같은 자료가 국내 계열사를 지정하는 데 필요할 경우 충실히 보고할 의무가 있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해외계열사를 통해 국내 회사에 지배력을 행사한 경우 공정위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물론 해당 계열사를 통한 전체 지분율도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가 국내 대기업집단 계열사를 지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대기업 또는 특수관계인에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억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롯데는 경영권 분쟁 후 여론이 악화되자 그간 공개하지 않았던 관련 자료를 택배상자 7개 분량으로 정리해 공정위에 제출했다. 현재 공정위는 해당 자료를 정밀 분석 중이다.

일각에서는 롯데가 자료 제출 의무를 어기면서 일부 자료를 허위제출해 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공정위가 기존의 법 조문을 토대로 새롭게 롯데 해외계열사 현황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다. 그간 롯데그룹의 경영 실태를 확인할 법적 수단을 갖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롯데 측은 공정위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새롭게 드러난 계열사 현황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롯데가 제출한 해외 소재 계열사 관련 자료에 국내 계열사 범위를 새로 확정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다면 민감한 자료를 고의로 숨긴 것이 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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