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유공 포상은 ‘통계법’에 따라 국가승인통계를 작성하고 있는 통계작성기관을 대상으로 수공기간 및 평가 세부기준에 의한 점수자료를 기준으로 ‘통계청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 훈격 및 포상여부가 결정된다.
감정원은 최근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가변동률 읍면동별 단위 공표, 전월세 통합 주택가격지수 개발, 부동산 가격정보 앱 출시 등 대국민 소통채널을 늘렸다는 것. 정부3.0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했다는 점과, 국가통계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 및 국가통계 개선·개발 실적이 높게 평가받았다.
한편, 한국감정원에서 공표하는 국가승인 부동산통계에 대한 상세 자료는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또는 ‘한국감정원 부동산 가격정보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seo6100@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