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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가스 폭발’ 중학생 구속 영장 발부···범행 후 과도 소지

‘부탄가스 폭발’ 중학생 구속 영장 발부···범행 후 과도 소지

등록 2015.09.03 20:10

이승재

  기자

부탄가스통을 폭발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군이 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부탄가스통을 폭발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군이 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부탄가스통을 터뜨린 중학생 이모(15)군이 구속됐다. 이군은 범행 후 과도를 훔쳐 소지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폭발성물건파열 및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이군을 구속했다.

이군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 남부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군이 아직 성인이 아니지만 도주할 우려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군은 1일 오후 1시 50분께 이전에 다니던 중학교 빈 교실에 들어가 현금 7만3천원과 체크카드 등을 훔치고 부탄가스통 2개를 폭발시킨 혐의(폭발성물건파열죄·현주건조물방화 등)를 받고 있다.

이군은 이달 1일 송파구의 한 공원에서 검거될 때 휘발유, 폭죽과 함께 과도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군은 양천구 중학교의 빈 교실에서 부탄가스통을 터뜨리고 나서 자신이 현재 다니고 있는 서초구의 중학교에서 다시 범행하려고 인근 마트에서 휘발유와 함께 과도를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군은 여러 차례 주위에 테러에 대한 망상을 이야기하며 “칼로 아무나 찌르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재 기자 russa88@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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