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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목포시장 선거법 위반 논란 ‘혐의 없음’ 판명

박홍률 목포시장 선거법 위반 논란 ‘혐의 없음’ 판명

등록 2015.10.06 13:17

오영주

  기자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 “행사티켓 구입 선거법 위반 아니다”

박홍률 목포시장 및 목포시 공무원들이 ‘목포환경운동연합 창립 18주년 기념행사’에서 일일호프 티켓을 구입한 사실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 모 지역주간신문사는 지난 9월 2일자에『“박홍률 시장 참석, 공무원들 동원” 선거법수사 불가피, 목포환경운동연합 창립 18주년 일일호프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목포시 직원들이 이 단체의 일일호프 행사를 돕기 위해 티켓 100만원 상당을 구입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사실 여부를 조사한 결과 선거법 위반 사실이 없어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혐의 없음’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 오영주 기자 28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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