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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내달부터 증권범죄 판결문 공개

금융당국, 내달부터 증권범죄 판결문 공개

등록 2015.10.19 08:27

김아연

  기자

다음 달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판결문이 공개된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월부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가 결정된 시장질서교란행위 사건에 대해 조치 대상자의 위반 내용, 사건의 쟁점과 판단, 관련 법규 등을 명시한 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증선위는 조치결과를 담은 의사록과 회의결과를 금융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지만, 안건을 익명으로 처리하는데다 사실 관계나 쟁점에 대한 설명 없이 조치결과를 공개해 사건 내용이나 조치 근거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이번에 도입할 의결서에서 조치 대상자가 법인일 경우 실명을 공개할 방침이다. 개인의 경우 익명 처리가 원칙이지만 사회적 파장이 클 경우 주요 혐의자의 직책이나 직장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다만 형사처벌 대상인 검찰 고발·통보 조치에 대한 의결서는 나오지 않는다.

한편 증선위는 정례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되면 의결서를 즉시 공개하고 수정 의결할 경우 30일 이내에 의결서를 작성해 공표할 계획이다.

또 확정된 의결서는 금융위 홈페이지와 내년 상반기 중 게시 예정인 자조단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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