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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 ‘무제한 요금제’ 부당광고 인정···공정위에 구제안 제출

이동통신 3사, ‘무제한 요금제’ 부당광고 인정···공정위에 구제안 제출

등록 2015.11.01 20:07

차재서

  기자

공정위, 전원회의 통해 동의의결 받아들일지 결정할 듯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사실상 무제한 요금제 관련 부당 광고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피해자 구제안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지난달 20일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LG유플러스와 KT도 지난달 27일과 29일 각각 신청서를 제출했다.

동의의결은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짓는 제도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통해 이동통신 3사의 동의 의결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통사들이 LTE 요금제와 관련해 데이터·음성·문자 서비스에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자 허위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 중이었다.

그 결과 음성통화는 휴대전화끼리 할 때만 무료였으며 데이터는 일정량 이상 사용하면 전송 속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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