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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은행協 “비수도권 주담대심사 DTI규제 적용 안 해”

금융위·은행協 “비수도권 주담대심사 DTI규제 적용 안 해”

등록 2015.11.19 10:58

박종준

  기자

금융위·은행協 “비수도권 주담대심사 DTI규제 적용 안 해” 기사의 사진


금융당국이 비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9일 해명자료를 통해 “현재 DTI 규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내 1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해 60%의 한도 적용(행정지도)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산출된 DTI가 적용돼 지방에 일반적인 대출한도(60%)가 수도권과 같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에 따른 은행권 공동의 ‘여신심사 선진화방안’의 실행조치로서 은행 내부적·자율적인 DTI 산출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은행연합회은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DTI규제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일부 매체는 정부가 은행들에 DTI 활용을 권고했고 이를 은행이 내년 1월부터 지방에서도 적용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박종준 기자 junpark@

뉴스웨이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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