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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 구조조정 중단 위기···존폐기로에 놓인 기촉법

부실기업 구조조정 중단 위기···존폐기로에 놓인 기촉법

등록 2015.11.24 10:59

조계원

  기자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서 ‘기촉법 상시화’ 법안 심사금융당국 개입보단 통합도산법에 맞겨야··· 반대 거세

정부의 부실기업 구조조정 추진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구조조정 추진에 핵심 제도인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연장이 불투명해 졌기 때문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4~25일까지 양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국회 정무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기촉법 상시화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기촉법 상시화 법안’은 기촉법을 상시화 하고 대상 범위를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서 전체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기촉법의 부작용을 놓고 야당과 법조계가 기촉법의 상시화에 반대하고 있다. 야당은 기촉법의 상시화 대신 법정관리 제도의 보완을 통해 워크아웃을 대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기촉법의 관치금융 문제를 이유로 제기했다. 기촉법이 금감원장의 구조조정 개입을 명문화 하고 있어 기촉법의 상시화는 관치금융을 제도화·상시화 한다는 것이다. 실제 구조조정에 대한 금감원의 개입은 앞서 경남기업에 대한 주채권은행의 부당지원을 낳는 결과를 불러오기도 했다.

대법원도 채권자와 채무자의 채무조정에 금융당국이 개입할 이유가 없으며, 이는 직무 범위를 초과하는 행위로 지적했다. 따라서 야당은 법정관리 제도를 통해 워크아웃제도를 대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황이다. 통합도산법은 법정관리를 보완하는 법안으로 워크아웃의 장점을 법정관리에 반영했다.

◇문제는 당장 다가온 부실기업 구조조정 = 기촉법이 당장 올해 연말 종료될 경우 정부의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중단될 위기에 놓인다. 야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통합도산법’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달 중 유암코를 통해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시작할 예정이며, 12월까지 대기업 신용위험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기업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워크아웃 제도가 중단될 경우 부실기업들은 자율협약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된다. 다만 자율협약은 채권단의 100% 동의가 있어야 안건 결정이 가능해 시기적절한 지원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금융권은 대부분의 부실기업이 법정관리로 직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금융위원회다. 금융위는 일단 기촉법의 연장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조조정을 이끌어 나가는 입장에서 기촉법의 연장을 통해 당장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통합도산법은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는 것.

임종룡 금융위원장 역시 기촉법의 연장을 위해 여야의원을 설득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기촉법이 25일 전까지 처리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연내 처리가 어렵다”며 “통과를 위해서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처리가 불발될 경우 내년 총선시즌 돌입에 따라 법안처리는 장기간 지연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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