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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임대주택 부정입주 관리 강화된다”

“서민 임대주택 부정입주 관리 강화된다”

등록 2015.11.25 14:07

서승범

  기자

서민들의 주거공간인 임대주택의 부정입주에 대한 입주관리가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서민 보금자리인 임대주택에 부정입주를 해도 처벌이 없던 현행법을 개정해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전매·부정입주 시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동원 의원은 “빈곤층이나 서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우선 입주해야 할 임대주택에 부정으로 입주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현행 처벌이 없어 수수방관하는 실정”이라며 “임차권의 불법양도를 하거나 전대, 혹은 무자격자가 부정입주할 경우 일정기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여 부정입주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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