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0일 토요일

  • 서울 16℃

  • 인천 15℃

  • 백령 14℃

  • 춘천 15℃

  • 강릉 12℃

  • 청주 15℃

  • 수원 14℃

  • 안동 16℃

  • 울릉도 14℃

  • 독도 14℃

  • 대전 14℃

  • 전주 15℃

  • 광주 14℃

  • 목포 15℃

  • 여수 15℃

  • 대구 16℃

  • 울산 16℃

  • 창원 18℃

  • 부산 17℃

  • 제주 15℃

목포시, 대양산단 대출금상환에 위기감 ‘고조’

목포시, 대양산단 대출금상환에 위기감 ‘고조’

등록 2015.11.26 17:48

오영주

  기자

목포시의회 변경동의 받아 전체 대출만기일 일괄연장 추진

대양산단 조성 관련 대출금 1차 상환기일이 다가옴에 따라 목포시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목포시의회의 변경 동의를 받아 전체 대출만기일을 2019.4.2.로 일괄 연장하고, 이자율도 최초 5.5%에서 3.5% 이하로 인하함으로써 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목포시는 지난 민선 5기인 2012.3.28 체결된 금융약정서에 따르면 대양산단(주)는 ‘16.4.2. 산단조성 관련 대출금 중 50%에 해당하는 1454억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하지만 ’15.11.25. 현재 대양산단 분양률은 17.1%에 불과하고 실제 분양대금 수입도 계약 후 6개월에 걸쳐 납입돼 상환이 불가능하다. 그럴 경우 채무보증을 선 목포시가 미달액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목포시가 채무보증 이행을 위해 금융회사 차입 등을 통해 상환한다면 채무가 증가한다. 이로 인해 재정위기단체(채무비율 25% 초과시 주의단계, 40% 초과시 위기단체)로 지정되면 자체 예산편성권 침해와 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내년 4월 2일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고율의 연체이자(9%)도 부담해야 된다. 따라서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지 않고 연체이자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출만기일 연장만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목포시는 판단하고 있다.

목포시의회가 변경에 동의한다면 이자부담액은 크게 줄어든다. 하지만 대출금만기일을 연장하지 못할 경우 목포시는 금융약정서에 따라 미상환 대출금 원금과 동 선취이자의 합계액에 연 9%의 연체이자를 물어야 한다. 이 경우 만기연장일(’19.4.2) 기준으로 이자는 3년간 총 889억원이나 된다.

목포시의회가 동의해 만기일이 ’19.4.2.로 연장될 경우 이자율은 3.5% 이하로 인하돼 대출이자는 3년간 223억원만 지급하면 된다. 따라서 목포시 부담 이자가 약 666억원이나 대폭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대출만기일 3년 연장에 따른 이자비용은 시가 별도로 추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약정서에 따라 보증채무(원금+이자)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대양산단 조성 사업비 2909억원 원금 상환 완료시까지는 당연히 부담해야 할 통상적인 이자다.

목포시 관계자는 “목포시의회의 변경 동의를 받아 대양산단 대출만기일을 일괄 연장하면 재정위기단체 지정 위기 해소, 666억원의 이자비용 절감 및 충분한 분양기간 확보 등 긍정적인 효과가 상당하다”며 “각계 전문가 그룹과 혼연일체가 되어 대양산단 분양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대양산단 대출금 조기 상환 및 재정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남 오영주 기자 2840917@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