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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공정위, ‘변호사-의뢰인 비밀보호 제도’ 도입해야”

전경련 “공정위, ‘변호사-의뢰인 비밀보호 제도’ 도입해야”

등록 2015.12.04 08:37

차재서

  기자

“공정위의 권한과 비교해 기업의 절차적 방어권은 여전히 미흡”

전경련 “공정위, ‘변호사-의뢰인 비밀보호 제도’ 도입해야” 기사의 사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기업의 절차적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의뢰인 비밀보호 제도(ACP)’를 도입하자고 4일 제안했다.

ACP는 재판이나 수사과정에서 변호사와 의뢰인간 각종 의사 교환 내용을 비밀로 보장해 압수·수색·증언 등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는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날 전경련은 “지난 10월 공정위가 조사 과정에 변호사 참여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사건처리 3.0’을 발표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ACP가 규정되지 않으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헌법에도 기본권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규정돼 있으며 형사소송법에는 ACP가 상당부분 제도화돼 있다”면서 “하지만 해외 선진국과 달리 ACP가 소송제도에만 한정돼 있어 공정위 조사·처벌 과정에서는 기업 방어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경련은 “국가마다 규정방식은 다르지만 미국·EU 등에서는 이미 해당 제도를 공정위 절차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면서 “이 제도가 소송절차뿐 아니라 공정위 절차에 적용돼야 하는 이유는 공정위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행정기관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을 법원이 담당하는 것과는 달리 공정위 처분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1심 역할을 담당해 스스로 내린 처분의 정당성을 법원과 같은 자격으로 심판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법원과 검찰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적법절차 원칙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게 전경련 측 주장이다.

신석훈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ACP는 공정위의 조사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정위와 피조사자 간 대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면서 “조사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더욱 명확히 밝혀낼 수 있도록 해주는 법치국가의 기본원칙”이라고 말했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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