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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대출 제외···대출절벽·부동산 충격 고려

[12.14 가계부채 대책]집단대출 제외···대출절벽·부동산 충격 고려

등록 2015.12.14 12:13

수정 2015.12.14 13:33

박종준

  기자

집단대출 제외···대출절벽·부동산 충격 고려 기사의 사진


정부는 이번 가계부채 방안에 집단대출을 제외한 배경이 대출절벽이나 부동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국장은 14일 은행연합회 등과 합동으로 가진 ‘가계부채 관리방향 및 은행권 ‘여신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에 대해 “가계부채의 효과적 관리 뿐만 아니라, 금융이용 애로나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은행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대출절벽 가능성이나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상황을 고려했다는 전언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상환능력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2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일부 예외도 인정했다.

가령 LTV 또는 DTI가 60%를 초과하는 고부담대출 등의 경우에도 상환방식만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선택하면 되고 대출이 거절되지 않는다.

또 상승가능 DTI가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초과분만 조정되거나, 고정금리로 취급하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충분한 상환능력을 갖춘 실수요자 또는 불가피한 생활자금 등 다양한 상황에 맞는 예외를 인정하여 대출절벽 우려를 차단했다는 게 손 국장의 설명이다.

따라서 정부는 가이드라인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집단대출은 대출 특성, 분양시장 상황 등 고려, 적용하지 않는 대신 은행 스스로 사업성평가를 통해 리스크 관리토록 했다.

기존에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신규’로 취급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또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도 아래 등의 경우 예외로 인정된다.

박종준 기자 junpark@

뉴스웨이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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