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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금융권 주담대 분할상환 대출 유도

금융위, 상호금융권 주담대 분할상환 대출 유도

등록 2015.12.17 08:47

박종준

  기자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중 일부 여신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을 하향조정해 대출구조를 분할상환 방식으로 유도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제23차 정례회의를 열어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택담보대출 중 ‘정상’ 여신으로 분류된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 한시적으로 오는 2017년까지 충당금 적립률을 현행 1%에서 0.5%로 하향 조정된다.

다만 기존의 일시상환방식(거치식 분할상환 포함) 주택담보대출을 분할상환방식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종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상환기간 3년 이상의 분할상환방식(비거치식 분할상환, 부분 분할상환방식 포함) 대출로 대환·재약정(증액하는 경우 제외)하는 경우다.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는 수도권 아파트와 주택의 경우 지난해 7월 이전까지 각각 75, 85%%였으나 이후에는 70%로 적용하고 있다.

또 비수도권 집단대출은 85%였던 것이 지난해 7월부터 70%로 맞춰졌다. 이번 개정규정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개정규정은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15.7.22)에 따라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구조를 분할상환 방식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준 기자 junpark@

뉴스웨이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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