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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별 주식 대상 선물거래 종목 확대··· “복수 시장조성자도 허용”

금융위, 개별 주식 대상 선물거래 종목 확대··· “복수 시장조성자도 허용”

등록 2015.12.20 13:47

김민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수선물 및 개별 주식선물 차익거래 활성화를 위해 선물거래 종목 수를 확대를 추진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31일 ‘현장점검 간담회’에서 중요도가 높은 과제에 대해 위원장 및 원장에게 직보를 요청(블루시트)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후 접수된 건의사항(4건)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이 가운데 코스피200지수선물과 개별 주식선물 차익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초자산 선정 요건을 합리적인수준으로 완화해 현재의 89개의 불과한 종목 수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최근까지 국내 선물거래는 종목 수가 코스피200에 비해 크게 부족해 차익거래를 통한 균형가격 회복이라는 선물시장 본연의 기능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와 함께 주식선물 거래 활성화를 위한 ‘복수의 시장조성자(LP)’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시장 조성시 종목당 하나의 증권사만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금융위 측은 “개별종목 선물에 복수 시장조성자 도입을 허용할 예정”이라며 “별도 규정 개정 없이도 추진 가능한 만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마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약 개별 주식선물의 거래 종목이 확대되면 개별선물 바스켓으로 코스피200 선물 추종이 가능해 현물·선물 차익거래와 유사한 선물·선물 차익거래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 개별 종목 선물 복수 LP가 허용될 경우 시장유동성 확보는 물론 활발한 선물 매입·매도 포지션을 보유로 포지션 헷지를 위한 현물 매매도 수반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 밖에도 금융위는 문서 색출작업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종이문서에 한해 별도의 분리보관 및 폐기 방법을 마련함으로써 상거래 종료 후 5년이 지난 정보를 파기해야 하는 ‘정보파기 의무’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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