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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차에 ‘순환출자 지분 매각’ 통보

공정위, 현대차에 ‘순환출자 지분 매각’ 통보

등록 2015.12.30 09:49

강길홍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차그룹에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합병에 따라 강화된 순환출자 지분을 매각하라고 통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7일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현대차에 합병으로 늘어난 4600억원 상당의 추가 지분을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합병으로 현대차그룹의 순환출자고리 4개 중 2개가 강화됐다.

현대차가 갖고 있던 현대제철 주식은 917만주에서 1492만주로 늘었고 기아차가 갖고 있던 현대제철 주식은 2305만주에서 2611만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늘어난 추가 지분이 881만주(약 4607억원)를 매각하라고 통보한 것이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신규순환출자금지법’에 따라 공정위는 합병으로 인한 순환출자가 강화됐을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추가 지분을 해소토록 하고 있다.

문제는 현대차의 경우는 수천억원어치의 합병 지분을 팔아야 하는 시한을 불과 5일 앞둔 27일에서야 이 같은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두 회사는 7월1일자로 합병했기 때문에 현대차그룹은 2016년 1월1일까지 이를 모두 처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안에 이를 모두 처분하는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판단하고 공정위에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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