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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전기요금 최대 1만7950원 지원

내년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전기요금 최대 1만7950원 지원

등록 2015.12.30 11:00

이승재

  기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개정

전기요금보조사업 시행 가능 발전소.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전기요금보조사업 시행 가능 발전소.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진단비 등 직접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요금보조사업 지원대상 지역과 지원한도를 늘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을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직접지원사업은 건강진단비, TV수신료, 유선방송료, 인터넷비 및 주택용 전기요금 등에서 일정액을 세대별 또는 개인별로 지원한다. 해당 지자체는 연간 기본지원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그간 기본지원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인 발전소 주변지역에서 시행된 전기요금보조사업의 지원 범위가 5억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지원한도 역시 현행 기본지원사업비의 20%에서 최대 30%까지 오른다.

이에 개정 후 전기요금보조사업 시행 가능 발전소는 현재 12곳에서 32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원한도는 월평균 최대 7350원~17950원 수준이다.

또 마을회 등 재위임 시행과 장학금 지급 등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 사례를 줄이기 위한 방지대책도 마련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주민선호도가 높은 직접지원사업이 확대돼 발전서 건설·운영에 대한 주민 수용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장학금 지급요건 강화, 민간단체 재위임 제한 등을 통해 지원사업 선정기준이 보다 명확해지면서 지원금 사용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보조사업 : 주택용 및 산업용 전기요금의 일정액을 매월 보조하는 사업.

◆기본지원사업비 : 발전소 건설?운영기간중 매년 전전년도 발전량(kwh)에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원전 0.25원/kwh, 유연탄 0.15원/kwh, 가스 0.1원/kwh 등)를 곱한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비.

세종=이승재 기자 russa88@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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